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
범칙금 10만원 부과, 내부 징계 방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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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4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5분께 북구 도남동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 연석과 충돌해 넘어졌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안면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몰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는 취소될 예정이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며 “내부 징계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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