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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10%가 ‘음주운전’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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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지난해 6.8% 증가…“‘전면 등교’ 영향”

‘어린이날’ 어린이 교통사고 600건…주말보다 60%↑

매년 스쿨존 사고 185건…사망시 무기징역까지 가능

“어린이 중상사고 30%는 안전벨트 안해…확인 필수”

대전에 거주하던 9세 배승아양은 지난달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몰던 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2월엔 서울 강남구에서 초등학생 남자어린이(9)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던 40대 남성 차량에 치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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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대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10명 중 1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당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3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어린이(만 12세 이하) 사고피해 현황(최근 3년)’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건수는 9만1977명으로 전년 8만6121보다 6.8%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밀집도 조정 등교 정책이 ‘전면 등교’로 전환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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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로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 중 어린이 비율이 보통 4%대 후반에서 5%대 초반을 유지하는데, 어린이날이 포함된 5월과 방학이 포함된 8월엔 5.7%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어린이날 어린이 피해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주말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어린이날엔 어린이 피해 교통사고만 594건 발생했다. 이는 주말 하루 평균 건수(372건)보다 60% 많은 숫자였다.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에서 어린이 피해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많았던 사고는 횡단보도 침범과 음주운전이었다.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초과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전체적으로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횡단보도와 음주운전이 그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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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어린이의 경우 보행중 사고가 많은 특성상 횡단보도사고가 13.4%로 전체 평균(12.5%)보다 높은 수준이며 음주운전 사고 구성비도 10.6%로 전체 평균(9.1%)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년별로 보면 새로운 통학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부족하고 대처능력이 미숙한 저학년일수록 교통사고 피해 건수가 많았다.

매년 약 185명의 어린이 피해자(보험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스쿨존에서는 시속 30㎞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개발원은 “중상 사고를 입은 어린이 10명 중 3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어린이 동승 시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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