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쯤 북구 도남동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장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는 취소될 예정이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며 “최근 음주운전을 주의하자는 분위기여서 내부 징계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