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현직 경찰관이 범칙금 부과를 받았습니다.
오늘(3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어제(2일) 밤 11시 45분쯤 북구 도남동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해 A씨가 붙잡혔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탈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도 취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현재 A씨가 골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 징계가 있을 예정이다. 사실관계 조사 후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