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어제(2일) 중증장애인인 A 씨에게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던 A 씨가 아기가 숨진 지난달 26일, 아기를 방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A 씨의 남편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내일(4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