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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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씨에 대한 4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임시 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재수감된다.
청주지검은 2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현재 최 씨의 건강 상태가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26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후 세 차례 연장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으로 임시 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재수감된다. 3차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만료된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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