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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단체들 "역사왜곡한 전광훈 엄벌해달라"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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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2일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소했다.

중앙일보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역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5·18광주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주장했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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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이날 오전 광주북부경찰서를 방문해 전 목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5·18 유족회도 이날 별도로 광주북부경찰서를 찾아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은 고소장에서 “43년간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온 5·18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우리 단체 회원들은 전광훈의 처벌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정당한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져가며 항쟁해온 민주 유공자의 숭고한 5·18 정신이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엄벌해달라”고 했다.

5·18 기념재단도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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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광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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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1)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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