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건 적발…면허정지 수치
영암 시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영암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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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사망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음주운전 1건(면허정지 수치)을 적발했다.
김종득 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근절과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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