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방모 씨.〈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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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1명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피고인인 66살 방모 씨의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방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고 결국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자백했다"라면서 "범행에 사용된 차는 압수했고 재판을 통해 몰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 교차로 스쿨존 안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살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방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42km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씨는 사고 당일 낮 12시 반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5.3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0.108%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스쿨존인 사고 장소 내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등 보호시설 설치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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