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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이송 중에 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3시 42분께 제주시 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톤 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3%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행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징역형의 법정형을 선고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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