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의 혐의로 65살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대전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42km로 인도로 돌진해 4학년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확인됐으며,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 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방호 울타리와 중앙분리대 등 보호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