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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이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하다 적발…‘강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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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에 적발된 경찰관이 중징계받았다.



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 경위는 올 3월28일 오후 9시5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한다고 신고한 시민이 뒤따라가면서 사고 모습을 목격하고 재차 신고해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수치로 측정됐다. 그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며 채혈도 요구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 처분과 별도로 A 경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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