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음주운전 적발된 경찰의 최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지난달 30일 오후 경찰이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시민 신고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 경위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한다고 신고한 시민이 뒤따라다가 사고 모습을 목격하고 재차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수치로 측정됐다. 도로 연석까지 들이받았음에도 A 경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채혈을 요구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위는 중징계 처분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