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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반론보도] ‘신고리 3·4호기(새울 1·2호기)의 보조급수펌프는 안전 요건을 만족하며 원안위가 절차 위반을 추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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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자 위 제목의 본보 게시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해명자료’에 대해, 신고리 1·2호기 보조급수계통 설계책임자였던 정종한 기술사는 “원안위는 제보자의 지적에 대한 첫 번째 답변에서 축전지에 물려있는 비필수 설비들의 부하를 끊어서 축전지 가용시간을 늘려야지만 8시간 동안 축전지 전원이 공급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그런 절차는 비상운전절차서에 없다고 지적하자 두 번째 답변에서는 첫 번째 답변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바로 이어 비필수 설비들의 부하를 끊지 않아도 8시간 동안 축전지 전원이 공급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2022년 국정감사 시 두 번째 답변에 대한 근거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두 번째 답변 또한 거짓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축전지 전원으로 안전성 평가(원자로 냉각 영향 평가)를 했다는 원안위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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