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낮 음주운전 해 부부 덮친 차량…운전자 “앞 제대로 못봤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음주운전단속.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운전자 2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1일) 오후 4시6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사고를 당한 이들 부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는 치료 중 사망했다.

남편 역시 중상을 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뒤 음주 여부를 측정했고, 그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어서 구체적 진술이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