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청 직원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입건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앞둔 경기도청 직원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입건됐다.
지난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업무상 알게 된 여성에게 지난 4월 한 달간 10여회에 걸쳐 사적인 연락을 한 경기도청 9급 직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 여성에게 "(개인적으로) 뵙고 싶다"는 등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올해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특히 A씨는 피해 여성이 지난 1월4일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1월5~25일 메일 12회, 문자메시지 1회를 발송하기도 했다. 재판은 6월로 예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출석요구 후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 관련 올해 초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경기도청은 해당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2월 해당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했고, 현재는 마무리 상태"라며 "조만간 해당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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