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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대법원, 조선소 ‘날림먼지’로 아팠던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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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일대서 운영 중인 소형 조선소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들이 대법원에서도 조선소 ‘날림먼지’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인정받았다. 2018년 1심에서는 조선소 운영과 건강피해 간 개연성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2~3심에서는 환경부의 법률지원 도움을 받아 승소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 주민 85명에게 총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2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 조선소의 날림먼지 배출과 주민의 호흡기계 질환, 정신적 피해 등 환경오염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2018년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로 건강상 문제가 생기고, 주거생활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환경 오염과 주민들의 피해 간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주민들은 환경부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2심부터 환경오염소송 지원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았다. 환경부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환경오염피해를 본 사회 취약계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규정돼 있다. 신청인 한 사람당 법률 자문·소송서류 검토에는 100만원 이내, 소송대리변호사 보수로는 인당 200만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검증·감정 비용 등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다.

부산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선소의 날림먼지 배출과 주민 피해 간 개연성을 인정했고 총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내용이 확정돼, 모례마을 주민들은 1인당 1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다.

환경부는 제도에 따라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70명 주민을 지원했다. 총 지원 비용은 약 9000만원이다. 소송에 이겨 비용 상당 부분은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이용한 첫 승소 사례다. 환경부는 “이번 대법원판결은 날림먼지 등 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조선소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에 참여한 주민 전체의 환경오염 피해 인정 및 위자료 지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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