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전북 완주군의원. / 완주군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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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주갑 전북 완주군의원(구이면 상관면 소양면)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군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도 소재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마치고,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이 군의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이 군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6%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이 군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경고' 징계를 내렸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0.2% 미만시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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