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민주당, '음주운전 사고' 이주갑 완주군의원 2년 당원자격 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이주갑 전북 완주군의원. / 완주군의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주갑 전북 완주군의원(구이면 상관면 소양면)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군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도 소재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마치고,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이 군의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이 군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6%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이 군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경고' 징계를 내렸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0.2% 미만시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