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법예고…기존 신제품·서비스와 유사할 경우 승인 대폭 간소화
법제처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승인 기간을 대폭 줄이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하는 혁신 기업에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 대상이 기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존 30일 이내 걸리던 관계 기관 검토를 15일 이내로 줄이고, 별도로 설치한 전문위원회가 실증특례 부여 등을 위한 심의를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법제처는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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