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허위사실 유포” 판단
5·18단체들 고발 등 법적 조치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광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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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 폭동’이라는 등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5·18단체들은 전 목사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등으로 2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황일봉 부상자회장과 정성국 공로자회장도 2일 오전 11시 광주 북부경찰서에 전 목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5·18기념재단과 유족회는 한 차례 내부 회의를 거친 뒤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관련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월 단체들은 전 목사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북한군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냈으며, 2020년 법원도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조 상임이사는 “전 목사의 발언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한 것”이라며 “이는 5·18 왜곡 처벌법에 어긋나는 만큼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하는가 하면 ‘시민들이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5월 단체들은 전 목사 발언 직후인 지난달 28일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전 목사가 집회를 한 광주역 광장은 계엄군 집단 발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장소이자 5·18 사적지 중 하나”라면서 “그 장소에서 5·18 정신을 우롱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희생자와 유가족, 나아가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의힘은 전광훈의 5·18 망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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