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고 초기 스토킹 피해자에 '필요 정보·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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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1일 5대 폭력(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권력형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 침입 등 위급상황에서 피해자가 주거시설 내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도록 한다. 주거시설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임시숙소와 임대주택에서 개별 주거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1366을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한다.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도 지원한다.
또 여가부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112 신고하면 여성긴급전화로 연계 공모 기간은 5월 31일까지며, 사업별로 긴급주거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1곳, 치료회복 프로그램 6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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