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대리인단은 이병선 속초시장과 함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며,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산불 진화와 예방에 쓸 헬기를 공동으로 임차해 운영한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이 안전관리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특히 사고 헬기가 지난 1975년 제작돼 각별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운용사가 비행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하거나 수명이 정해진 장비의 사용 시간을 조작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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