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조계종 국가문화재 관람료 4일부터 면제…65개 사찰 무료입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도문화재 보유 사찰은 계속 징수…조계종·문화재청 문화재 보호협약 체결

연합뉴스

사찰 문화재 관람료(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된다고 문화재청이 1일 발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혹은 징수가 원칙이지만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이번 조치에 따라 면제된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방문자의 직접 부담을 없애고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셈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연합뉴스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2023.5.1 nowwego@yna.co.kr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었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등산을 목적으로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방문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및 정부 예산 지원 개시를 앞두고 이날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불교 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국민들이 불교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실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인사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진우스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1일 오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3.5.1 nowwego@yna.co.kr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