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적 받는 와중에도 20회 가까이 불법촬영
"실수로 촬영됐다" 혐의 부인…法, 징역형 집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등학생 시절 교실에서의 범행을 시작으로 수년간 불법촬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울산의 한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8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동영상 촬영상태인 휴대전화를 교실 바닥에 두는 수법으로 지나가는 여학생들 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적발되기 전까지 길거리나 계단, 버스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이 신고를 하며 꼬리가 밟히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CCTV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끝에 지난해 4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는 와중에도 20회 가까이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포렌식을 진행해 A씨의 여죄를 밟혀냈다. A씨는 3월 범행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일부 불법촬영물에 대해선 “실수로 촬영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된다”며 “촬영 영상의 내용과 횟수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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