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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하면 운전 못해"…김기현, '음주운전 방지방치' 법안 내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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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기간 최대 5년…장비 음주운전자가 부담

더팩트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의원실은 "음주운전 위반 전력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5월 1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26일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직접 이용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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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방치'를 의무로 부착케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가격은 약 200만 원대로 알려졌다.

30일 김 대표 의원실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 대표의 대표발의로 내일(5월 1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당 소속 115명 중 대다수인 81명의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사실상 당론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서울에 이어 이달 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25일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

이번 입법도 이 같은 사건이 배경이 됐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예방 현황을 살피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다.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되게 한다. 부차 장비 구입·설치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한다.

아울러 방지장치를 무단 해제·조작하는 경우나 미등록·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을 함께 담는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단순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음주운전 근절에 당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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