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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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는 지난 27일 경남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크레인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란 판결이 떨어졌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내려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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