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당 소속 의원 81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일(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차에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최대 5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고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하거나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를 운전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대표는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어, 술을 마시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