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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김기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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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기간 최대 5년에 비용은 본인 부담
무단 해제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재범률 44%…음주하면 운전 못해야”


서울신문

음주운전방지장치 시연하는 김기현 당 대표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열린 ‘민생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음주운전 방지 현장 방문’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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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대표는 다음달 1일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부로 해서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이고, 다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하면 자동으로 일반 면허로 갱신하도록 한다. 부착 장비의 구입과 설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고,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대표는 대전 스쿨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시연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음주운전 한 분이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인데, 이 법(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이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한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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