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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을 받았던 30대 남자가 세 번째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4시 쯤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갔고,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멈춰있던 25톤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2%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1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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