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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아보여서…" 스토킹 신고 당하고 전여친 '보복 살해' 6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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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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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8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전 연인 B씨(여성)의 주거지 일대에서 B씨를 흉기로 2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B씨가 자신을 스토킹하지 말라며 A씨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연락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B씨를 찾아가 스토킹 신고에 대해 따져 물었고 경찰로부터 결국 긴급응급조치 등을 통보받았다. 이에 앙심품은 A씨는 B씨가 귀가하는 것을 본 후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B씨에게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스토킹 신고를 해놓고 기분 좋게 돌아다닌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화가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신고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껴 살해한 것으로 보이기에 우발적이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을 자청하면서도 장기기증 의사를 나타내고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죄를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형부당을 제기한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이 열렸던 2022년 1월 법원은 A씨에게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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