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3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3시 58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멈춰있던 B(64)씨의 25t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2%였으며 B씨는 경추 등을 다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까지 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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