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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면전서 음주운전 하다 행인·주차 차량 들이받고 달아난 2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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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지에도 차 몰고 도주하다 차선 분리대까지 파손

法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들과 합의·범행 인정하고 반성"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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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앞에서 보란 듯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길을 걸어가는 행인을 들이받고 주차된 차량들과 공공시설물까지 파손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 이우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3시40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가게 앞에서 일행들과 있던 중 발생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일행의 차를 운전해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3%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길을 지나던 2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 운전을 하며 주차된 3대의 차들을 연달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경찰이 정차 중인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제지했지만, A씨는 또다시 차를 몰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차선 분리대까지 파손했다.

A씨는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자체가 매우 크고 경찰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뤄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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