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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스쿨존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몰아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 2021년 기준 44.6%로 집계됐으며, 음주운전 사고 10만건 당 사망자 수(치사율)는 2천20명으로 일반 교통사고(5.6명)의 361배에 달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역시 보도자료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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