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1심 불복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수차례 적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7일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지난해 3월 16일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는 무게 1.2톤짜리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응급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실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 A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였던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