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시켰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지 않는 이유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한국의 일부 식품 수입 규제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8일 오후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3.4.28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추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경산성 측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며 한국 수출관리 체제 등을 검증한 결과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징용공(강제 동원 노동자의 일본 표현) 판결이 확정된 뒤 아무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며 사실상 보복 조치였음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서 강제 동원 판결 보복 조치로 시행된 일본 정부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된다.
다만 일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각의 결정 같은 공식 절차가 남아 있어 이르면 6월 중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완전히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