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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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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고려 부석사 동일성 밝힌다…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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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관련 법원 판결 쟁점

연합뉴스

절도로 국내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왜구에게 약탈당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다시 들어와 소유권 재판이 진행 중인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우리나라 항소심 재판부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과 관련해 고려시대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충남도 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현 서산 부석사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고고학적 학술자료 확보 문화재 조사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찰 전체 사역 범위 3만3천480㎡에 대한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시굴과 발굴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고학 학술연구를 진행한다.

문헌을 중심으로 한 부석사의 역사성도 실증할 계획이다.

충남도 문화재 자료와 전통 사찰로 지정된 부석사는 677년(문무왕 17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소유권 분쟁 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께 부석사에 봉안됐으나, 왜구에게 약탈당해 1520년대부터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2년 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오다가 발각돼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서산 부석사는 2016년 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 손을 들어줬다.

서산 부석사 측이 상고함에 따라 현 서산 부석사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문제가 대법원 판결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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