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만화와 웹툰

이우영작가대책위 "만화영상진흥원,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 부당 개입 중단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故 이우영 씨의 동생이자 공동작가인 이우진 씨. 2023.3.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28일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고(故) 이우영 작가님 사건의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부당한 개입으로 현재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책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정 논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지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이를 왜곡하여 창작자가 아닌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회의 구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만화계는 혼란에 빠졌으며, 대책위는 이러한 부당한 개입과 사실 왜곡에 대해 엄중한 경계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사후 문체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계약서와 양도계약서를 새로 넣도록 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는 등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만화 분야를 포함해 15개 분야 82종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

대책위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지만, 현재 이사진 구성을 보면 만화가의 비율이 1명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웹툰작가와 거버넌스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 역시 창작자를 배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파행적 운영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대책위는 한국만화가협회와 함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에 대한 부당 개입 중단 및 만화계에 대해 왜곡과 거짓으로 기만한 사실에 대한 사과 △문체부의 만화계 전체가 참여하는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 신속 재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거버넌스 구조 개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창작자들에 대한 권익 존중 및 보호 정책 추진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acen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