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전경/사진=금융투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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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주관사에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또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을 신설했다.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에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는 표준방법과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대체 방법을 규정했다.
또 주금납입능력 확인 과정에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있을 경우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해당 기관투자자를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재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즉 코스닥벤처펀드 및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비율 중 코스닥시장 종목의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한다. 다만, 코스닥벤처펀드 우선배정비율은 30%에서 25%로 축소한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해서도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비율에 합산하여 공모주 우선배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현재 2영업일 간 진행하는 수요예측 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한다.
기관투자자의 의무 보유 관행 확대를 위한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원칙도 마련했다. 현재는 주관회사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한 수요예측 참여자를 우대해 공모주를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대해 우선 배정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 기능 강화를 위해 주관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모주의 가격을 미기재하는 기관투자자에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오는 7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제도 변화가 IPO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IPO 시장에서의 버블이 다소 사라지겠으나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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