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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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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계, 표준계약서 개정 전문가 구성 놓고 갈등…"부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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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협, "만진원, 산업계 입장 반영한 구성" vs 만진원 "가용 '풀' 활용한 것"

연합뉴스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고(故) 이우영 작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만화계 최대 협단체와 대표 공공기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만화계에 따르면 한국만화가협회를 중심으로 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표준계약서 개정 관련 법률 전문가 추천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 과정에서 창작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자는 취지의 논의를 했다

이후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 측에 법률 전문가 추천 및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만화영상진흥원이 창작자 협단체의 추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존 표준계약서 연구에 참여했던 단체 자문 변호사를 포함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연구는 창작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만화 개악이나 마찬가지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사안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창작자보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 온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 명단에 올린 것은 부당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공=연합뉴스]


대책위와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만화영상진흥원이 창작자가 아닌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회의 구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런 부당한 개입과 사실 왜곡에 대해 엄중한 경계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화영상진흥원은 창작자에게 중요한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에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만화계를 왜곡과 거짓으로 기만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며 창작자와 산업계, 학계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한발 더 나아가 만화영상진흥원 이사진에 현재 만화가가 1명 밖에 없다며, 창작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 구성을 확보하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만화영상진흥원은 법률 전문가 '풀'(이용 가능 인력)을 활용하라는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만화영상진흥원 측은 "문체부에서 만화영상진흥원이 가진 풀을 활용해 3∼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했다"며 "이에 만화인 헬프데스크 소속 1명을 추천하고 만화가협회 측에 2명, 한국여성만화가협회와 웹툰작가노조,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측에 1명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갈등이 격화하면서 문체부와 만화영상진흥원, 협단체 등은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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