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40년 선고
회사 동료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전주환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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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동료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전주환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를 살해해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피해여성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보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3일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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