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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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32)의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김길량·진현민·김형진)의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3일로 예정됐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직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로부터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한 전문가 증언 등을 토대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1심은 전주환에 징역 40년,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전주환이) 우울증 약을 장기간 복용했고, 수형 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 성격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와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 등을종합해 유기징역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범행 후의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전주환 측도 항소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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