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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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별도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 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 후의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전주환 측도 항소했다.
전씨는 스토킹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6월1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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