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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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27일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가결시켰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총 177표 중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간호사 처우 개선이 골자인 간호법 제정안은 총 181표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독선적인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면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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