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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 특검'의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183명 중 전원 찬성으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뜻으로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안건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면 소관 상임위 심사 6개월을 거치고 이후 숙려기간 2개월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여당 동의 없이도 올해 안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택한 것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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