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징역 1년 집유 3년→2심 무죄
‘대응방안 문건 작성 지시’ 유죄 판단


매일경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수부 공무원 A씨는 해양정책실장으로서 특조위 설립준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고, B씨는 특조위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라 파견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된다”며 “조 전 수석 등은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