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진천군 이월면의 한 상가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차량 앞에 서 있던 직장동료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동료 1명이 차량 밑에 깔려 크게 다쳤고, 나머지 1명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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