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송창권(59·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A씨를 신고한 뒤 B씨를 통해 선거비용 5천만원과 정치자금 1천400여 만원을 각각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법 |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송창권(59·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A씨를 신고한 뒤 B씨를 통해 선거비용 5천만원과 정치자금 1천400여 만원을 각각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불법 선거비용 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취지에 반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전문성 부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각 혐의에 대해 100만원 보다 적은 벌금을 받게 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의 불법 선거비용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