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환경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담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 폐기류 등)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을 2050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2023.4.27/뉴스1

ki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