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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2000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의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손해 규모는 439억원으로 확인됐다.
또 2016~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회사 자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의 포르쉐 차량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했다고 봤다.
1심은 이 전 의원 등의 혐의 중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32억원 부실채권 조기상황 관련 혐의에 대해 당시 채권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들의 가치 평가와 합리성 등을 근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도 유죄로 봤다.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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