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지주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에 넘겨 관계사에 4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이 전 의원은 50억 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친형의 형사사건 공탁금이나 자녀의 차량·오피스텔 비용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고, 이후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다시 구속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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